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벌칙 === [include(틀:명예에 관한 죄)]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,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,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은 처벌을 받는다(제12조 제1항).[*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7년 3월 21일부터 "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"도 처벌하게 되었다.]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·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자 역시 처벌을 받는다(같은 조 제2항). 증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을 받는다(제13조. 국회모욕의 죄). *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·협박,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(제1항) *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,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(같은 조 제2항)[* 일부러 동행명령장을 안 받는 사례들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7년 3월 21일부터 "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"에도 처벌하게 되었다.]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(서면답변을 포함한다)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(제14조 제1항 본문. 위증등의 죄). 다만,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(같은 항 단서), 이러한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{{{#green 제14조 제1항 중 중인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헌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(이 죄는 [[위증죄]]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),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합헌이라고 보았다(헌재 2015. 9. 24. 2012헌바410 결정).}}} [[김문수]]가 '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'라 하여 국회모욕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1226_0002137010&cID=10201&pID=1020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